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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허용업종 확대해 공실 해소”···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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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허용업종 확대해 공실 해소”···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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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입지도 제한적 허용
세종시청 전경. 강정의 기자

세종시청 전경. 강정의 기자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과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지역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와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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