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행안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상황의 주무 국무위원이라는 점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다음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40분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명시적으로 전달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 여론조사꽃을 경찰이 봉쇄할 텐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과 특검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후 허 청장으로부터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받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한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