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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들 총기살해범, 과거 비디오방서 성범죄 저질렀다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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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들 총기살해범, 과거 비디오방서 성범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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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과거에도 비디오방을 운영하며 여성 고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혼자 영화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이후 그는 수갑을 이용해 피해 여성을 결박한 상태에서 추행했다.

A씨는 이외에도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강간 행위를 중간에 그만둬 강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시내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의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 등이 발견됐고,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경찰특공대의 조치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 당시 A씨가 아들 외에도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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