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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되면 큰일"…전국민 쓰는 '슈퍼앱' 네카쿠배당 사전 점검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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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되면 큰일"…전국민 쓰는 '슈퍼앱' 네카쿠배당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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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카카오톡),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국내 5개 슈퍼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사전 실태점검이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취약점을 선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권고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서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선 권고가 각각 부과된다.

개인정보위가 이들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슈퍼앱' 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과 쇼핑, 금융·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플랫폼을 일컫는 용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돼 있어 이용자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번 사전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개인정보위는 "슈퍼앱 등 다기능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AI(인공지능) 학습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슈퍼앱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한 관리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5개 사업자는 API(소프트웨어간 데이터 송수신,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분석 저장소(DW) 등 2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에 이전하거나 공유해왔다. 개인정보위는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를 생성해 배포하고 DW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권한 부여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처리하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5개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근거를 대부분 '필수 동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계약 이행에 필수적 정보 등은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필수 동의' 항목으로 안내해 동의를 받아왔던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라며 "동의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 자칫 사용자가 실제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조사대상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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