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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 지시”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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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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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 논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파견 검사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은 오늘 정식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무대리 논란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공판 담당으로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사건의 재판까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등 기업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정승원 검사는 당시 성남지청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 기소까지 담당했다. 그러다 2023년 2월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 대리 검사로 근무해 재판에 참여했다. 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성남지원 검사로 1일짜리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했었다.

그러자 당시 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중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린 건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위법”이라며 정 검사를 퇴정시켰다. 검찰청법 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과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실무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즉각적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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