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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앤트로픽의 불법 복제물 학습, 공정 사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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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앤트로픽의 불법 복제물 학습, 공정 사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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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연방법원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인공지능(AI) 훈련 자체는 공정 사용(fair use)으로 볼 수 있지만, 불법 복제본을 중앙 저장소에 보관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윌리엄 알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 세명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들이 미국 내 작가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2021년과 2022년 동안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Gen)'와 '피리미(PiLiMi)' 등 해적판 도서 사이트에서 수백만권의 책을 다운로드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AI 사업을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앤트로픽이 약 700만권의 도서를 불법으로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는 해당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앤트로픽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중고 인쇄본을 수백만달러에 구매한 후 이를 스캔해 내부 연구용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사는 "명시적 허락은 없었지만, 창의성과 기술 발전을 위한 합법적 사용"이라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앤트로픽이 전체 재판에서 승소했으며, AI 학습은 무조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오해까지 생겼다.


그러나,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본을 해적판 도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실무적 어려움, 노동을 피하기 위해 책을 훔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백만권의 저작권 여부를 하나의 소송에서 모두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판결은 책을 정당하게 구매해 디지털화한 것은 공정 사용으로 인정되지만, 불법 복제 도서를 활용한 AI 학습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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