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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대폭 줄었지만 실제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는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2024년 하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받는다. 검찰과 경찰이 제공받은 건수는 각각 47만2898건(73만9802→26만6904건), 43만1151건(140만2402→97만1251건) 줄어들었다. 반면 국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공받은 건수는 각각 3588건(1만753→1만4341건), 1931건(797→2728건) 늘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나 통화 일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혹은 아이디) 기준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48건 감소했다. 다만 요청 문서 수 기준으로는 16만1047건으로 1만5822건 늘었다. 검찰은 줄었고 경찰, 국정원, 공수처는 늘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음성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약 9% 늘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 2741건으로, 2517건을 기록했던 2023년과 비교하면 224건 더 많다. 기관별로 국정원 204건, 경찰 20건이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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