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美 상·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 트럼프 서명만 남아

조선비즈 백윤미 기자
원문보기

美 상·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 트럼프 서명만 남아

서울흐림 / 4.2 °
미국 연방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긴 가운데 미국이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의회 건물. /EPA=연합뉴스

미국 의회 건물. /EPA=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17일(현지 시각)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앞서 상원을 통과한 바 있어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와 1:1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발행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가상화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자금세탁방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100% 담보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수년간 해당 법안 제정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으며,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친(親)가상화폐 성향 후보들에게 약 1억190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가상화폐 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법안에는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됐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로 규정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가상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암호화폐 판매를 통해 지난해에만 약 5천735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원은 지니어스 법안 외에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 2건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어느 기관이 해당 자산을 감독할지 명확히 구분했다.

또 다른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두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