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진 기자]
(문화뉴스 조윤진 기자)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21일 서울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2차 접수는 소득하위 90%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1차 신청 접수...지원금액·신청기간·방법·사용처 총정리 /사진 = 서울시 |
(문화뉴스 조윤진 기자)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21일 서울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2차 접수는 소득하위 90%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오는 19일 대상여부는 물론,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주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채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작일인 7월 21~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된다. 이어 해당 기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오는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 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다만,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약 2배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처를 동일하게 통일해, 지급수단별로 사용처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 차단한다.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소비쿠폰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접수 시작일부터 시민들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자치구별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와 함께 각 자치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며,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신청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온라인 신청 또는 7월 28일 이후 신청을 권장드린다"며, "서울시는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 조윤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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