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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GMO 표시 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돼 주목된다. 법안은 외식 식재료까지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GMO 유통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근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해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외식업체 사용 식재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미국산 GMO 감자 수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입 확대 흐름에 대응하는 상식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자는 통째로 섭취되는 경우가 많아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을 밝히고 8월 발효를 예고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 기술협의 등을 통해 GMO 수입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심사 기간 단축을 지속 요구해왔다. 현재 수년이 걸리는 구조가 비관세장벽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GMO 감자는 갈변이 적고 외형이 일정해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 다만 외형상 상처나 부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은 소비자 혼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원실 측은 “청소년 등 주요 소비층이 자주 접하는 식재료인 만큼 표시 기준이 선택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의 반발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형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수 기업이 “표시 기준이 브랜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접객 중심의 외식업장은 오히려 정보 제공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GMO 수입 확대 이슈를 통상 차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장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 분석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GMO 규제 완화 요구가 자국 생명공학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소비자 알 권리를 중심으로 한 원재료 기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최종 생산품 기준의 산업 중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국 간 제도 정합성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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