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뉴스1 |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하고도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퇴거 조치된 외국인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A씨의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했다. 그러나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말에도 무면허 운전 등 국내법을 위반한 30대 후반 남성 B씨를 같은 방식으로 강제 퇴거한 바 있다.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했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2년 7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었다..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형사범 등 국익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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