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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전 심판위원장, '홀로 시험 보고 자격 획득'…스포츠윤리센터, 규정 위반 징계 요구

스포티비뉴스 조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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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전 심판위원장, '홀로 시험 보고 자격 획득'…스포츠윤리센터, 규정 위반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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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심판강사 자격취득 일정을 나홀로 조정해 자격증을 딴 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했다.

14일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전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심판강사 자격취득 코스 일정 중 이론 및 영상 테스트 시험을 하루 앞당겨 혼자서만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 이를 통해 심판강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전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2023년 신규 심판강사 세미나 및 급수에 따른 경기 규칙 이론 시험 과정 둘째 날에 진행된 이론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도 2024년도 심판강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인에 따르면 피신고인이 세미나 첫째 날에 주제 발표는 했으나, 둘째 날에는 다른 행사에 참석해야 하기에 첫째 날 전임 강사 감독하에 혼자 이론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 조사에 나선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축구협회 심판강사 자격취득 코스 일정 및 피신고인의 심판강사 2급 자격취득 사실 여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피신고인이 일자를 앞당겨 혼자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피신고인이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것이며, 전임 강사의 감독하에 혼자 시험을 본 행위가 설령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에 대한 행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및 제1호, 제31조 제2항 관련(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의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각종 규정 위반행위 등 포함)에 해당한다"며 "전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고인이 체육단체 내 지위를 이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 임직원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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