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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 IP 소송 판결…법원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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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 IP 소송 판결…법원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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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위메이드 CI [사진: 위메이드]

위메이드 CI [사진: 위메이드]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게임 개발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진전기(구 신전기)의 미르 IP 관련 소송에서 위메이드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됐다. 다만 일부 수익 배분 청구는 인용됐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진전기에 44억8276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판결일은 7월 10일이며, 이번 판결은 2024년 5월 9일 공시된 파기환송심의 후속 절차다.

판결에 따르면, 이자는 지급 구간별로 연 5%부터 15%까지 적용된다. 이 가운데 36억8000만원가량에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연 5%, 이후 연 15%가 적용되며, 나머지 금액들도 각각 시점별 이율이 다르게 정해졌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주위적 청구인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예비적 청구인 수익 50:50 배분 요구도 기각하고, 종전 재판상 화해에 따른 액토즈 20%, 위메이드 80% 배분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인 위메이드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친 사실상 최종심 판결이며, 위메이드는 원고 측 상고 여부에 따라 후속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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