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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루메드가 주식 압류명령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 회사는 중복 압류로 인한 추가 손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뷰첼-파파스 트러스트(Buechel-Pappas Trust)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트러스트(Biomedical Engineering Trust)를 상대로 진행된 주식 압류명령 판결에 항고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이번 항고는 지난달 9일 선고된 판결에 대한 이의 절차다. 셀루메드는 채권자가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집행 근거로 추가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는 중복 압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셀루메드]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루메드가 주식 압류명령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 회사는 중복 압류로 인한 추가 손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뷰첼-파파스 트러스트(Buechel-Pappas Trust)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트러스트(Biomedical Engineering Trust)를 상대로 진행된 주식 압류명령 판결에 항고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이번 항고는 지난달 9일 선고된 판결에 대한 이의 절차다. 셀루메드는 채권자가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집행 근거로 추가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는 중복 압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압류 신청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압류명령은 중복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고는 지난 6월 13일 공시된 주식 압류명령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할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다. 셀루메드는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8일 이의제기 확정 내역을 전달받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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