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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피해 직원 징계에…KPGA “정당한 절차, 가해 임원 징계 진행중”

이데일리 주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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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피해 직원 징계에…KPGA “정당한 절차, 가해 임원 징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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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혹행위 임원 징계 없이 피해 직원만 무더기 징계” 주장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는 미루면서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KPGA가 “정당한 절차였다”며 “가해 임원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KPGA 노조는 협회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 행위 당사자인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직원 6명을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신고자인 B씨는 견책,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안으로 출석 조사를 마친 C씨는 해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GA 노조는 “”가혹 행위 당사자인 A씨에 대한 징계를 몇 달째 미뤄온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원회에 다수 포함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남발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최초 신고 직원인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PGA는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은 사실을 심각하고 왜곡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확한 사실과 향후 조치에 대해 명확히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KPGA는 “임원 A씨의 징계는 유보가 아닌 진행 중”이라며 “무기한 정직 상태로 직무에서 전면 배제돼 있으며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다. 어떠한 외압이나 감싸기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위원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했다며 “문제가 된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는 ‘괴롭힘 신고자’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해당 직원들은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협회 재정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 직원에 한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대다수 직원들은 경각심과 재발방지 차원의 ‘견책’이나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PGA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고위 임원 관련 조속한 종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조직문화 진단 및 혁신 △전 직원 대상 인권·윤리·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편 및 매뉴얼 작성 △익명신고 시스템 및 보호 체계 보강을 통한 내부 감시기능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