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데 더해 비공개 발언이나 토의 내용까지 외부에 공개해 무리를 빚은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까지 받은 이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국민적 상식을 넘어선지 오래다. 다만 대통령실의 이 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금지 결정은 아쉽다.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와 맞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2024년 7월 취임 직후부터 방송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기 시작 1시간 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추천안 의결을 강행했다. 법원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상임위원 단 2명만 참석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해 제동을 걸었지만,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EBS 사장 임명, KBS 감사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방통위를 방송 독립성 보장과는 거리가 먼 위원장 1인 결정 체제인 ‘독임제’로 바꾸자는 생뚱맞은 주장까지 했다. 지난 7일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에서 ‘방송 3법’ 관련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사실과 어긋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하자, 되레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맞받았다.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몇 안 되는 자리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보여준 처신은 정권교체를 선택한 민심으로 볼 때 선을 넘었다. 새 정부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통합을 강조한 대통령이기에 국무회의 배석 금지보다 세련되고 의연한 대응이 바람직했다고 본다.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고, 이 위원장의 위상만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