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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2명에 일부 승소 “1억 받아야”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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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2명에 일부 승소 “1억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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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기성용에 성폭력 의혹 제기한 2명
경찰,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손해배상 소송 4년 4개월만에 “5억 중 1억 지급해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 선수가 자신을 상대로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후배 2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 선수가 자신을 상대로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후배 2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 씨가 박 모 씨 등 후배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 등 2명이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 씨 등 2명은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쯤 기 씨를 비롯한 일부 선배들이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기 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 씨로 특정됐다.

이후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박 씨 등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2022년 3월에 첫 재판이 열렸으나 당시 경찰에서 진행되던 명예훼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판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8월 경찰은 당시 기 씨의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2명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재게됐다.


박 씨 등은 기 씨 측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허위 입장문 배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기 씨는 10년동안 몸담았던 FC서울을 떠나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