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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군 복무, 해외체류 고객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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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군 복무, 해외체류 고객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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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7.04.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7.04. /사진=홍효식



SK텔레콤이 자사 이용자가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탈 때 물어야 했던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한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번호이동을 하지 못한 고객들에게도 위약금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SK텔레콤은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달 14일까지 타 이통사 이전을 위해 자사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별도의 위약금 면제 방법을 마련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18일 24시 기준 자사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이달 14일까지 해지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체류나 군 복무, 장기 입원, 벽지 거주, 형 집행자 등의 경우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이들은 이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장기입원의 경우 입원사실 확인서, 군 복무의 경우는 병적 증명서나 복무 확인서, 해외 체류의 경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도서산간 지역 거주의 경우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 형 집행자의 경우 수용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내에 자사 서비스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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