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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억 배임·횡령' 메디콕스 경영진 구속 기소·지명수배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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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억 배임·횡령' 메디콕스 경영진 구속 기소·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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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CI./메디콕스

메디콕스 CI./메디콕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코스닥 상장사였으나 2021년 10월 상장 폐지된 에이아이비트(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 등을 잇달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법인 자금 520억원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메디콕스 부회장 박모씨와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도주한 회장 2명은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메디콕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는데도, 이를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사의 전환사채(CB) 50억원어치를 인수해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이 중 20억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배임수재)도 있다.

이들은 2019년 12월에도 이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메디콕스 법인 자금으로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밖에 가족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개인별로 1억3300만원에서 2억8800만원까지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총괄사장 황모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확인한 메디콕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액수는 도주한 회장 2명을 포함해 총 520억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사냥꾼들이 호재성 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다음,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회사 자금은 빼돌려서 재무구조가 나빠진 기업이 상장폐지된 사건”이라면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경영진을 추적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도 추적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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