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돌아간다. 여기에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을 겪는 84개 농 · 어촌 시 · 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얹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노린다.
성인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고를 수 있다. 카드 방식을 택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후 다음 날 별도 포인트가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포인트보다 먼저 차감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1·6)부터 금요일(5·0)까지 분산 접수가 이뤄진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위해 지자체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쿠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곳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카드·선불카드로 받은 쿠폰은 대형마트 · 백화점 · 온라인몰 · 유흥업 등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국고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1차 지급 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계획도 마련했다. 선별 과정이 필요한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되며,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추가 기준이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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