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춘 기자]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관리는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견인 또는 태워주는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으로 안전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관리는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견인 또는 태워주는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으로 안전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령해경은 7월~10월까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월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최성수기인 7~8월에는 불시점검을 통해 △승선정원 10인 이상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실태 △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및 작동 상태 △영업장 내 선착장 등 시설물 점검 △비상구조선·인명구조요원자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근영 보령해양경찰서장은"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되는 여름철을 맞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레저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령=박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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