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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기정통부 "SKT 해킹사태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

아주경제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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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기정통부 "SKT 해킹사태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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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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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SKT 침해사고 원인분서 결과 및 조치방안 발표'를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서 SKT의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T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T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아주경제=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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