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했던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라돈 침대’ 구매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구매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라돈이 발생하는 음이온 물질(모나자이트)을 사용해 매트리스를 만들었고, 일부 제품은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의 최대 9배까지 초과했다고 발표하며 수거·폐기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당시엔 관련 규제 법령이 없었고, 구매자들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대진침대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안전하지 않은 매트리스를 만들어 판 것은 위법하다”며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라돈이 발생하는 음이온 물질(모나자이트)을 사용해 매트리스를 만들었고, 일부 제품은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의 최대 9배까지 초과했다고 발표하며 수거·폐기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당시엔 관련 규제 법령이 없었고, 구매자들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대진침대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안전하지 않은 매트리스를 만들어 판 것은 위법하다”며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매트리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독성 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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