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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X한국만화가협회,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 운영 1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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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X한국만화가협회,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 운영 1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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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혜 기자]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는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 이하, 협회)와 협업해 운영한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이하, 저작권법률상담소)'가 운영 1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률상담소는 저작권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웹툰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창구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 제출한 계약서와 질의서를 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검토한 후, 1: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계약서 전반은 물론, 작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쟁점까지 검토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그만큼 밀도 높은 실질 상담이 이뤄진다.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가 운영 1주년을 맞이했다. / 사진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웹툰 작가를 위한 1:1 저작권 법률상담소가 운영 1주년을 맞이했다. / 사진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2024년 7월 시작 이후 2025년 6월까지 총 43명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88건의 저작권 계약 상담이 진행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권리관계, 계약 기간과 해지, 수익분배 및 정산 등 저작권 계약서 전반이며, 특히 독소조항 존재 여부, 보완이 필요한 조항뿐 아니라 일반적인 저작권 지원제도 등도 꼼꼼히 검토해 작가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지원했다.

이는 복잡한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작가들에게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저작권법률상담소를 이용한 작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6점(5점 만점), 특히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 항목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높은 평가를 받아 저작권 계약 상담이 관련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회 신일숙 회장은 "협회 소속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저작권법률상담소가 1년을 맞았다. 작가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며 본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고, 함께해 준 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저작권 침해나 불공정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신진 작가 등 창작자가 겪는 어려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협업한 저작권법률상담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창작 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현재까지 총 5천328건의 저작권 계약 상담을 실시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저작권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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