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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후박나무 140그루 껍질 몰래 벗긴 50대

조선일보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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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후박나무 140그루 껍질 몰래 벗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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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발견된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발견된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에서 후박나무 140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50대 남성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4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후박나무 껍질은 한약재로 사용된다. 300g에 6400~85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주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껍질을 끊여 먹을 용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나무의사를 통해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 치료를 완료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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