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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 증권사 ‘김치본드’ 투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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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 증권사 ‘김치본드’ 투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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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의 ‘김치 본드’ 투자가 자유로워진다.



29일 한국은행은 “외화 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외화 관련 금융 업무를 하는 은행,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 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 본드)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치 본드라는 별명을 가진 외화채무증권은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입 결제용 외화를 확보해야 할 때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기관 등 투자자는 이 채권을 사기 위해 국내 기업에 달러 등 외화를 지급하고, 기업 역시 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갚는 구조다.



한은은 기업이 김치 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국내에서 쓰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공급이 늘면, 원화 약세(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은은 김치 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많아지고, 투자자는 돈을 굴릴 투자처가 다양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2011년 7월 이후 향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 본드에 대한 금융 기관의 투자를 제한해 온 바 있다. 외화 대출은 해외실수요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는데, 기업들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김치 본드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투자자만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 발행 채권의 경우,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식적으로만 채권일 뿐 사실상 외화대출과 다르지 않아 투자 허용 시 용도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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