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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발은 차고 달도 차고 밤이 차고. 수면 양말 신고 싶은데 결국 이불 속에선 나가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마음. 이 거지 같은 겨울 게으름뿐”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민경 측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경 소속사 관계자도 이데일리 스타in에 “이 두 사람뿐 아니라 해당 합성사진을 만든 최초 유포자와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모두가 고소 대상이다.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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