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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의 고액 기부자가 ‘세금폭탄’ 맞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조선일보 정진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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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의 고액 기부자가 ‘세금폭탄’ 맞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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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옳음
“고액 기부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공익법인의 제도 악용 가능성은 입구를 막을 게 아니라, 출구에서 적발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기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제도적 부담을 지우는 현재 구조가 기부 의지를 꺾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불합리한 장벽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기부 과정에서의 과도한 과세 구조와 일부 공익법인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함께 문제 삼았다.

사단법인 옳음은 공익법인을 둘러싼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자 기부 관련 세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와 함께 고액 기부가 제도적 장벽 앞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공익법인의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제공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제공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세제 혜택 입법 제안

지난해 8월, 옳음은 사랑의열매·한국자선단체협의회·법무법인 YK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법률 개정에 필요한 실무 논의를 이어왔다. 논의의 핵심은 고액 기부 의지가 제도적 장애에 막히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기부 시 기부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수증자에게도 증여세나 지방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이중 과세 구조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옳음 측은 “부동산 형태로 기부 의사를 밝혀도 세금 문제로 기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법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우려 때문이었다. 옳음 측은 “기부 명분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경영권 강화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단법인 옳음의 사랑나눔바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법무법인 YK 제공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단법인 옳음의 사랑나눔바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법무법인 YK 제공


이에 옳음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적 제도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옳음 관계자는 “제도 악용 우려 때문에 입구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출구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문제를 적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추진에서는 옳음이 법리 및 세무 검토를 맡고, 자선단체협의회와 사랑의열매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담당하는 협업 모델이 적용됐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옳음의 공익 활동 방식이다.

◇중증 장애인 무료 소송구조 등 생활 밀착형 공익 실천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가 2020년 4월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초대 이사장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었고, 현재는 김용태 전 국회의원이 비상근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옳음은 단순한 후원 단체나 로펌 부속 조직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구조를 제공하는 독립적 공익 주체를 지향한다.


특히 YK의 전국 분사무소 시스템 기반으로 사건 발생 지역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점이 강점이다. 내부 재원 대부분은 소속 변호사들의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봉사) 시간 기부로 충당하며 소송도 무상으로 수행한다. 옳음 관계자는 “우리는 법률 서비스를 공익 그 자체로 본다”며 “타 기관과는 다른 방식의 구조적 개입형 지원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옳음의 프로보노 구조는 ‘생활 속 공익’이라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중증 장애인의 낙상 사고 법률 조력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건물 앞 인도에서 중증 장애 A씨는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며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씨는 해당 장소의 관리 주체조차 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현장 인근 건물 측도 책임을 부인했다.


옳음은 YK 고양분사무소와 함께 사고 지점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 인도임을 확인하고 책임 주체와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해 구청과 손해배상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총 719만원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같은 해, 가정폭력과 부양의무 방기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한 여성의 이혼 소송도 지원했다. 반복된 범죄와 수감 생활로 사실상 가정을 방치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의뢰인은 YK 고양분사무소를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위자료 800만원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포함된 조정 결정을 받아냈다.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이 기부문화 활성화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제공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이 기부문화 활성화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제공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9월, 교권 침해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을 위해 한국교총·법무법인 YK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옳음은 각 교육청의 교사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YK 변호사들과 연계해 전국 단위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교사 대상 법률 상담 체계를 마련해 제도적 공백도 메우고 있다.

매년 여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장치 설치 및 냉방비 지원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3년부터는 여름철 전기료까지 지원하고 있다. 옳음 측은 “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현실은 기부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작지만 실질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겨울부터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난방기기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 밀착형 공익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카페 수익금 등 자발적 참여 기반 재원 마련

옳음은 외부 후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 기반의 재원 마련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 내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내부 구성원 및 그 가족들의 정기 후원, 공익 연계 소송에서 발생한 성공보수 환원 등으로 공익 활동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용태 이사장은 “법은 제도를 다루고, 공익은 정서를 다룬다”며 제도와 사람이 만나는 지점을 설계하는 것이 옳음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제도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마주하고 있다”며 “단절된 마음을 잇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법무법인이 만든 공익법인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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