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1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 청장이 작년 12월 12일 탄핵 소추된지 202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탄핵소추안에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헌법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뉴스1 |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탄핵소추안에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헌법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후 조 청장의 직무는 6개월 넘게 정지된 상태다. 조 청장은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