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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내성장 외국인 청소년 취업자격(E-7-Y) 부여... 전국 최초

헤럴드경제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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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내성장 외국인 청소년 취업자격(E-7-Y) 부여...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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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내 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방안’에 따라 부모와 함께 유아기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초‧중‧고와 기술대학을 졸업한 필리핀 청소년(21세)에게 전국 최초로 국내성장인력(E-7-Y) 취업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초‧중‧고교 등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더라도 국내 정주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성장기반이 국내에서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반재열 청장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부족으로 매년 많은 수의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성장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 진학 외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면서 “대상자들은 적극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번 제도가 숙련기술인력이 필요한 조선, 뿌리산업분야 등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