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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동산 분양사기, '내집마련 꿈' 노린다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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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동산 분양사기, '내집마련 꿈'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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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월 민간아파트 공급 물량이 전월 대비 2배 이상으로 늘고 1순위 청약경쟁률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3262가구로 집계됐다. 3월(5656가구)과 비교해 134% 증가한 것으로, 1분기(1~3월) 전체 공급 물량(1만2857가구)보다 많았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5.05.1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월 민간아파트 공급 물량이 전월 대비 2배 이상으로 늘고 1순위 청약경쟁률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3262가구로 집계됐다. 3월(5656가구)과 비교해 134% 증가한 것으로, 1분기(1~3월) 전체 공급 물량(1만2857가구)보다 많았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5.05.1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다. 어엿한 견본주택도 있고 분양대행사 설명도 그럴듯했다. 계약금만 걸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혹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공사는 하염없이 늘어졌다. 등기도 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 '기회'같은 제안이 '덫'이 된다. 허위·과장 분양 광고, 미등기·무허가 건축 등 여러 수법으로 수요자의 허를 찌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사기와 과장 사이를 넘나드는 분양광고가 넘쳐난다.

사기분양의 가장 흔한 수법은 허위 분양광고다.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역세권 초역세권', '분양가 1억원대', '즉시 전매 가능' 등 문구로 현혹하는 광고들. 대부분 '거짓말'이다.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분양 사례도 있다. 계약을 해도 건축주 명의로 등기가 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명확하지 않고, 위장 법인을 활용해 잠적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역주택조합 모집도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지역 신축 아파트를 시세 절반 가격에 계약할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 토지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신기루' 수준의 사업계획이다.

모집한 사람 숫자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홍보요원들은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분양가가 오를 것처럼 예비계약자들을 압박한다. 정상적인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구축 집값도 오르는 분위기에 조바심을 느끼는 계약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덜컥 수천만원 계약금을 넣고 보면 '지옥'이 시작된다. 사업기간은 길어지고 수억원대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 이마저도 사업이 진행이 이뤄졌을 경우, 그나마 나은 경우 얘기다.


대부분의 사기분양은 사기인듯 보이지만 법적으로 사기가 아닌 사례가 많다. 계약서의 조항을 잘 읽어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분양광고와 실제 내용이 다르더라도 처벌할 법이 제대로 없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분양 홍보에 대한 규제는 더 허술하다.

아직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싸고 좋은 집은 없다. 현실은 냉정하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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