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날리는 검찰 깃발. 고영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아예 검찰을 폐지하고 별도 수사·기소 기관을 두는 개혁안을 내밀었다.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그러나 검찰 권한을 나누는 일만큼, 검찰 대체 기관이 정권 압력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일할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여당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법무부) △중수청 신설(행정안전부)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교통정리를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총리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 정부까지만 해도 ‘검찰 개혁’은 정치적 구호 성격이 농후했으나, 윤석열 정부 검찰은 대통령 부부 의혹을 무시하고 그 정적만 노리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신뢰를 잃었다. 국가기관이 힘을 주체할 수 없다면 힘을 빼 주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수사에서만큼은, 권한의 분산 못지않게 중립적 행사가 중요하다. 지금 검찰보다 센 힘을 누리던 ‘안대희 중수부’(대선자금)나 ‘윤석열 중앙지검’(적폐청산)이 여론 지지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국민이 검찰 개혁에서 바라는 건 ‘권한 축소’ 자체라기보단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계하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당 개혁안에는 우려할 대목이 적지 않다.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 공수처,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 통제·지휘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위원회를 통해 개별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가 중수청와 경찰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또 다른 권력 집중 논란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제도 설계에선 권력자 선의에 맡기는 ‘규정 공백지대’를 남겨선 안 된다. 악의를 가진 지도자마저 시스템에 종속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와 한계, 직권남용의 불이익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도 배제해야 한다. 앞선 정부에서 급히 추진됐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창설, 경찰국 설치 등 수사 개혁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남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