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의 소방시설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소화약제가 나오지 않는 등 기능 불량이 확인됐다. /감사원 제공 |
한국가스공사가 관리 중인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저장탱크 소화설비 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분말소화약제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방 설비 성능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LNG 저장 탱크에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한 소화설비는 내규에 따라 매년 작동시험을 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작년까지 6년동안 15개소 중 7개소는 작동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5개소를 표본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는데, 소화약제가 나오지 않는 등 모두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초기에 진압이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생산기지에 보관 중인 약제에 대한 검사도 실시되지 않았고, 심지어 표본 조사를 한 결과 조사 약제의 절반가량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생산기지 내 소방설비 점검 및 예비 소화약제 재고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를 했다.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출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 결과, 가스 공사는 유사기관인 석유공사와 달리 생산기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출입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가스공사 본사 및 14개 사업소에서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에 대한 범죄 이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346명이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범죄 이력자 346명 중 22명은 방화 범죄 경력이 있어 출입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하는 인원 중 누적 출입일수가 90일이 넘는 21명에 대해 신원조사를 한 결과 탱크로리 운전기사 3명의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성과급 지침 미준수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은 6개 등급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최고등급과 최하위등급은 2배 이상 차등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가스 공사는 최고등급과 최하위등급의 성과급 격차를 1.2~1.4배 수준으로 운영했다. 2020년에는 성과급을 균등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공사 노조는 2012년부터 성과급 균등 배분에 동의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S·A등급 직원의 성과급을 C·D등급 직원에게 재배분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에 출입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면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환수대상이 되는 성과급 부정수령 행위에 성과급 재배분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성과급 운영기준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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