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타이 포박 시도' 영상 공개돼 논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군인에게 폭행당한 현직 기사를 소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1일) 오전 온라인 매체 현직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의 국회 투입 현장을 취재하던 중 707 특임단 소속 군인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군인들은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팔을 강제 잡아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10여 분간 폭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기자를 포박하려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을 직권남용체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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