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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했어요?" "아니요" 손흥민 협박 남녀 일당, 공모 사실 확인돼 구속기소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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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했어요?" "아니요" 손흥민 협박 남녀 일당, 공모 사실 확인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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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토트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남녀 두 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전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달 1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흥민 측은 임신을 주장한 20대 여성 A씨로부터 금품 요구 등의 협박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손흥민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돌연 임신을 주장하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건네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를 우려한 손흥민 측은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손흥민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 그러나 대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렇게 받은 3억원을 탕진한 후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고, 또 법원 심사 후 양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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