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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합의 불발 신경전 계속…재판부는 의아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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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합의 불발 신경전 계속…재판부는 의아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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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합의 없이 대립을 이어가게 됐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 증거 내용, 제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의아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너무 파괴돼서 되돌아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결론을 내주시면 그 후에 쉽게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재판부 "증거 제출, 어도어가 알아서 할 일"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 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 피고 측에서 무리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차후적으로 해지사유를 찾고 있다"는 주장을, 뉴진스 측은 "하이브 임원진의 경영권 장악 후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면서 개별 해지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이 사건 전속계약 이사회를 개최해 계약기간, 정산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민희진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민희진 해임 전, 해임 무렵, 피고들의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피고들과 협의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보호조치 관련해서 피고들의 요청 전에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모방권에 대해 진행한 조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피고 측이 주장한) 언론 공작과 관련해서는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거라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석명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따로 석명하지 않겠다. 피고 측에서 따로 밝힐 게 있으면 증거로 밝히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어도어 이사회 참석자와 현재 인원 구성 등도 경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석명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의 의무라는 것이 (민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의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하고, 그런 걸 제공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며 "작곡가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무엇을 논의했고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알아서 할 일인 것 같다. (안 낸다면) 피고 측에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 민희진 vs 쏘스뮤직 소송 건의 카톡 증거 채택 여부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면서 "쏘스뮤직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측은 카톡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카톡 입수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좀 더 확인한 후에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고,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PT는 연기됐다.

이날 뉴진스 측은 "우리는 (쏘스뮤직 관련 증거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 서부지법에 이런 증거가 채택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재판부에서 위법 수집 증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심리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한 상황이다. 설령 송부 촉탁이 송부됐다 하더라도 그쪽 내용이 정해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의견을 전했다.

어도어 측은 "서부지법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감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컴퓨터 파일이 있는데 제공자가 제공을 다 동의했고 컴퓨터도 회사 소유다. 파일에 관한 내용들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원고 측에서 골라서 제출하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뉴진스 측은 "절차 효율을 위해서 그쪽이 정리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다"고, 어도어 측은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설명했다.

# 다음 기일 지정 두고도…

이날 재판부는 7월과 8월 중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전했고,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에 관한 사안이고 지금도 (계약기간이) 진행 중이다. 원고를 위해서도, 피고를 위해서도 법률적 판단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합의 하에 7월 24일로 결정난 뒤 재판부는 "양측 합쳐서 30분 정도 의견 제출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30분이면 PT하기에 짧은 시간이라 그 다음 기일에 해도 되겠냐"며 PT를 다다음 기일로 미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시간 드리겠다"며 7월 24일에 PT를 하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