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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마사의 강도 높은 시술… “안마 아닌 불법 의료” 유죄 확정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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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마사의 강도 높은 시술… “안마 아닌 불법 의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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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성원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성원 기자


의사가 아닌 민간 안마사가 ‘시술원’을 차리고 통증 완화를 위해 신체를 누르고 두드리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의료인 안마사가 일반적인 안마가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손님을 상대로 통증 부위를 상담하고, 침대에 눕혀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의료 행위를 한 뒤 시술비 15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유사업자 자격이 있는 접골사 등의 시술만 법적으로 허용한다. A씨는 앞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21년 민간 기관에서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만큼 해당 행위는 적법한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접골사에게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던 국민의료법은 1962년 폐지됐다”며 “폐지 이후 민간에서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시술은 의료가 아닌 안마 행위고,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적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기각했다. 2심은 “A씨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 등을 물어 진단하고, 몸을 잡아당기고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 물리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단순히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안마 행위의 범위를 넘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 행위’의 의미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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