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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도…日·대만·EU ‘협상 지속’ 방침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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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도…日·대만·EU ‘협상 지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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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판결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25일 통화
대만·EU도 협상 의지 분명하게 밝혀
각국 정부 '신중론'…항소법원 “1심 서류 검토하는 동안 관세 시행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지만, 일본과 대만,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9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관세협상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미일간 고위관료 사이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전화통화는 미국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제동을 건 날 이뤄졌다.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IEEPA)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 기본관세 등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측은 변함없는 협상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 협력을 한층 더 전진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했다”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상대방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윈윈(win-win)을 만들어가자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외교, 안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양국간 무역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만 역시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천밍치 외교부 차관 역시 29일 “우리는 협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 공정한 무역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 내에서 정부 여러 부문 간 논쟁이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한 논의는 모든 것을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만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올로프 길 EU 무역 및 경제 안보 담당 대변인 역시 29일 인터뷰에서 “특정 산업 제품 범주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전면 철폐와 같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부 성과는 이번 판결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인 만큼, 현재 형식으로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회원국들에 ‘10%의 기본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통보하는 등 협상에서 일부 양보할 조짐도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EU는 미국기업들이 문제 삼아 온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EU는 내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이 판결이 미국의 국내 사안일 뿐이며, 법적 절차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정책에 대한 협상을 마쳤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달리 각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관세정책을 관철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지속할 최소한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이날 간략한 명령문을 통해 전날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stay)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본안을 진행하는 동안 전날 판결의 효력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