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식 기자]
(양주=국제뉴스) 황종식기자=사유지인 비법정도로의 통행권과 재산권 간 권리충돌 시, 공적개입(조정)이 어렵다,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단계적 매수제도 도입,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주시의회는 현행 법령으로는 문제 해결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렵고, 민원 및 소송등으로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23일 채택했다.
도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한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양주=국제뉴스) 황종식기자=사유지인 비법정도로의 통행권과 재산권 간 권리충돌 시, 공적개입(조정)이 어렵다,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단계적 매수제도 도입,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양주시의회는 현행 법령으로는 문제 해결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렵고, 민원 및 소송등으로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23일 채택했다.
도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한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목상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오랜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되어온 '비법정도로 들이 현황도로, 사실상도로, 마을안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개념과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도시의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관리청의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하수도관 파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행정기관이 기반시설 정비에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매수·보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매수청구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가 수행중인 비법정도로 관련 소송은 총 50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토지매수 청구, 보상금 청구, 포장시설 철거 등 유사 소송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행정력 낭비와 주민간 갈등, 공공안전 저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김현수의원은 공공의 통행권과 재산권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비법정도로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민원 수준에서 대응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보조 체계를 마련하고비법정도로 정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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