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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전 고검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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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전 고검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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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중하고 엄벌할 필요"
임정혁 "정의로운 판결을"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3년에 1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3년에 1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3년에 1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나온 증거들과 증언들을 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고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의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임 변호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극히 드문 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둔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어 전체적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전제하고도 그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가 당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찾아간 일을 두고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신 구속을 자제해 달라고 수사부서에 구두 변론을 하러 간 것"이라며 충분한 양해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무에 충실히 임했는데 그 과정이 형사재판에 이르게 돼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오후에 임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자인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대표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 변호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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