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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큐4 이-트론’(Q4 e-tron). 아우디코리아 제공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가 아우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일부 모델의 공조장치(에어컨)에 하자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위원회는 19일 2022년식 아우디 ‘큐4 이-트론’(Q4 e-tron) 차량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큐4 이-트론’은 아우디의 중형 전기 에스유브이 차량으로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51명의 소비자들은 해당 모델의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모델은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냉매 충전을 위한 고압을 감당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해 일부 부품이 파손되고 냉매가 조기 누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동일해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신문에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다만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을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용호 위원장은 “동일 모델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약 2000명에 달하고, 곧 여름이라 해당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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