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학생들이 체육대회에서 입는 단체 티셔츠 ‘반티’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는 ‘초등 반티 브랜드 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낮에 동네를 걷다가 반티를 입고 줄지어 가는 초등학생들을 봤다”며 “한 반은 나이키(NIKE) 로고 위에 ‘NICE’, 다른 반은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로고 옆에 ‘THE 8BAN FACE’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미있는 의도로 한 것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디자인을 반티로 정했다면 선생님이 브랜드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나쁜 거고 불법이라는 점을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기에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잃을 수 있다”며 “해당 학교에 전화해, 내년부터는 반티를 정할 때 브랜드 로고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학교에 민원까지 넣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 “패러디와 짭은 다르다” 등 A씨의 반응이 과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아이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기본 교육은 필요하다”며 A씨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해 반티와 관련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쿠팡] |
한편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표지를 동일하거나 관련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반티'처럼 명백하게 풍자 의도를 담거나 의도적으로 변형된 패러디 디자인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실제 브랜드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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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