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기자]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6000만원) 수준인 차주는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00만원 축소된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기 때문이다. 주담대는 고정형이 아닌 혼합·주기형도 대출한도 축소폭이 확대된다.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 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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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6000만원) 수준인 차주는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00만원 축소된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기 때문이다. 주담대는 고정형이 아닌 혼합·주기형도 대출한도 축소폭이 확대된다.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 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DSR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거나 소득이 작아지면 DSR은 커진다.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DSR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DSR은 대출자(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가계 대출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다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이유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차주가 버틸 수 있는지를 미리 평가해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기존에 DSR을 계산할 때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만큼 원리금 상환액도 크게 산출된다. 이에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DSR 계산에만 적용하는 일종의 '가상의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5200만원으로 1200만원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의 스트레스 DSR 금리를 붙이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고, 같은해 9월부터는 2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조치에서는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1~1.2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165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금리 상품은 지금과 같이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되 그동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던 혼합·주기형 금리 상품에도 완화 정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시 혼합·주기형 대출에도 2단계 때보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과 관련 "이달 내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화하는 데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월별 관리 목표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해 일관되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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