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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검토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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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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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가속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과 질병 등으로 운전이 위험해진 일부 면허 소지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택시 등에 1100기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관련 항목을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추가했다. 자동차 안전성이 점수화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KNCAP을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 장치 장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며 “연내 전문가 및 업계와 장착 대상,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 의무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가상환경(VR) 운전 기기를 설치해 운전능력을 진단·평가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평가 대상의 기준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제시했다. 특정 연령 이상 등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고령자 일부와 심한 질병을 겪는 운전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술과 마약 관련 운전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음주 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수법이 금지된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또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데 대한 처벌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된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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