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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소집 투표 돌입...李 상고심·사법부 압박 논의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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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소집 투표 돌입...李 상고심·사법부 압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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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국법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를 통해 26명 이상, 5분의 1 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를 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안건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절차 진행에 관한 입장 표명 및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성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 두 가지다.

법원 안팎에 따르면, 당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과 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확인, 그리고 향후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을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제안됐다고 한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안건이 추가됐다고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회의가 열렸다. 당시 대표회의 이후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ㆍ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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