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 |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내 10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한 법무법인 YK가 최근 다 방면의 베테랑 전문가 영입에 적극 나서며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국세청 팀장 등 다양한 공직 경력을 쌓은 뒤 변호사의 길을 택한 주승연 변호사(법무법인 YK 파트너) 영입이 대표적이다.
주 변호사는 조세 사건에 있어 법원과 과세관청 양쪽을 모두 경험한 드문 이력을 자랑한다. 공직자로서 얻은 깊은 실무 감각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의뢰인들을 위한 맞춤형 조세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최근 본지와 만나 안정적인 공직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유, 조세 소송 실무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세법 개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주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Q.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국세청 팀장 등 다양한 공직 경험을 쌓은 점이 눈길을 끈다. 안정적인 공직을 떠나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러한 경험이 변호사로서의 실무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A.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부에 배정받았을 당시만 해도 이후 조세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조세는 특수한 분야이기도 했고, 회계 지식도 부족했던 터라 세법개론과 회계원리 같은 수험서와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며 사건을 파악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판정에 당사자 일방으로 출석한 국세청 소송수행자들이 보여준 세법에 대한 박식함과 과세 현장에 대한 전문성에 매료돼 로클럭 임기 종료 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 지원해 입직했다.
국세청에 들어간 이후 초반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승소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로클럭 시절 축적한 사건 감각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서면을 보고 검토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었다.
국세청에서의 생활은 역동적이면서도 즐거웠다. 자료를 찾기 위해 세무서 서고에 출장 다녔던 일, 승소율을 높이겠다며 워크숍에 참가해 밤새 연구자료를 찾고 매뉴얼을 만들었던 일, 중요 사건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던 일, 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세 행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던 일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직원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
민간경력채용시험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임용되면서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미래가 있었지만, 결국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그 선택의 배경에는 마음 한 켠에 품고 있던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공직자로서 공익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 보람된 일이었지만 때로는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다. 언젠가 마음과 지식의 그릇이 더 커지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그러던 중, 내 인생 첫 조세법 교과서의 저자이자 평소 존경하던 한만수 박사님이 함께 일해보자고 권유했고, 주저 없이 새로운 길로 나섰다.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만 법원과 과세관청을 모두 경험한 경우는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에게 과세처분과 불복의 각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세금 관련 문제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이 세금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인천지방국세청 송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역 상공회의소 간담회 등에 참석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확인했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면서도 국가의 세수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 등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 가족이 법인 업무에 관여할 경우 각종 증여세 이슈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함께한다는 점도 알게 됐다.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은 평소 정기적인 세금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법인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과세 이슈가 될 수 있는 특정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지배구조나 거래 방식, 형태 등에 대해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과세 이슈가 발생한 다음에야 검토하는 방식보다는 중요한 의사결정 이전에 세무 이슈는 물론 일반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 절차에 있어서도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 |
Q. 수많은 조세 소송을 담당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성공 또는 실패 사례와,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A. 서울, 인천, 중부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모든 지방청에서 근무하며 느낀 점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사건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과세처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열심히 본안에 관해 준비하고 변론했지만 절차 위법으로 인해 법원이 실체 판단에조차도 나아가지 못한 사건들을 보며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었다. 실체적 판단을 받고 싶은 납세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과세처분이 적법하려면 실체적 내용이 세법에 근거해야 함은 물론 절차적 요건도 모두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복조사 금지 위반, 과세예고 통지 누락, 공시송달 요건 미비,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자의 처분 등으로 인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시절,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기 위한 TF 팀장을 맡아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매뉴얼화해 전 국세청에 배포했다. 그 결과 과거처럼 명백한 절차적 위법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었다.
절차상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행정력은 낭비되고, 부과 제척기간 내에 하자를 치유해 재차 과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는 큰 혼란과 부담을 겪게 된다. 그렇기에 과세 행정에서 적법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를 위한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다.
Q. 조세 관련 법률 상담 시 의뢰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핵심 조언과, 변호사로서의 전문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 책임은 무엇인가?
A. 사건 해결에 있어 의뢰인과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 규정이나 사실관계상 명백한 사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과세처분 과정이나 이후 절차에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유불리를 떠나 관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Q.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상속세 개정 논의 어떻게 생각하나?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A.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포함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기업들이 경영 승계를 포기하게 되는 현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세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다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구조적으로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중산층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공제 제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연예인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세당국간의 법해석 문제이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탈세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조사 내용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바탕으로 세법을 적용해 이뤄진다. 예를들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처럼,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예인은 대중과의 접촉이 중요한 직업이기에 '탈세자'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고의로 탈세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다만 어차피 납부했어야 할 세금이라면, 과세관청과의 견해 차이가 생기기 전에 세무대리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언론 보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안을 관리하는 것 역시 의뢰인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 주승연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사법) 석사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석 졸업(변호사시험 3회)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 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조세전담부/건설전담부) △ 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 민사팀장/상속·증여세팀장 △ 전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법인세팀장/송무과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개인(소득·부가세) 팀장 △ 현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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