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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소비자상담 급증…"약관 변경에 사용 제한"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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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소비자상담 급증…"약관 변경에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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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분석
OTT서비스 상담 전월비·전년비 315.6%·695.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Over-The-Top) 서비스 소비자상담 건수가 한 달 전보다 31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이용권 약권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탓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서비스 관련 이미지(사진=이데일리DB)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서비스 관련 이미지(사진=이데일리DB)




21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소비자상담은 5만 614건으로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24.4% 증가했다.

전월대비 증가율은 OTT서비스가 315.6%로 크게 뛰었다. 노트북컴퓨터 97.6%, 모바일게임서비스 40.6%가 뒤를 이었다.

OTT서비스는 연간이용권 이용 중 약관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 두절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모바일게임서비스는 게임 출시 후 접속불가 등 오류로 유료상품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상담이 많았다.

전년대비 증가율 또한 OTT서비스가 무려 695.7%로 가장 높았다. 노트북컴퓨터 151.1%, 결혼준비대행서비스 106.1% 등이 뒤를 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의류·섬유 등 순이었다. 헬스장 및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는 등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