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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에 풋옵션 소송도 병행 심리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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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에 풋옵션 소송도 병행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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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과 풋옵션 소송이 병행심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확인했다.

양측은 풋옵션 행사 여부를 두고 맞섰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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