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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연금 받아볼까" 시즌송 저작권료, 3개월간 374% 상승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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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연금 받아볼까" 시즌송 저작권료, 3개월간 37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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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의 3개월 연속 저작권료 상승곡 순위/그래픽=윤선정

뮤직카우의 3개월 연속 저작권료 상승곡 순위/그래픽=윤선정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이른바 '겨울 시즌송'으로 불리는 가수 가인의 '머스트 헤브 러브'(Must Have Love(Feat.에릭남)) 저작권료가 3개월간 35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 느낌을 담은 이 곡의 월평균 상승률은 374%를 기록했다.

29일 뮤직카우가 공개한 지난 2월 저작권료 정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저작권료 상승률 1위 곡은 가인의 '머스트 헤브 러브'였다. 이 곡은 추운 계절에 음원 소비가 늘어나는 '겨울곡'으로 불리며, 3개월간 저작권료가 3438.46%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저작권료 상승률 상위 5개 곡 가운데 3개 곡은 '시즌송'이었다. 2위는 애프터스쿨, 브라운아이드걸스, 케이윌 등이 부른 '눈 내리는 마을'로 저작권료가 월평균 147% 상승했다. 가인의 '열 두시가 되면'의 저작권료도 같은 기간 월평균 92% 상승해 4위에 올랐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벚꽃 연금', '캐럴 연금' 등의 별칭이 붙는 시즌송은 저작권료 효자로 불릴 만큼 꾸준한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다"라며 "한 번 대중들의 뇌리에 각인된 시즌송은 때마다 역주행하면서 이름 그대로 연금 노릇을 톡톡히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을 노래한 곡이 역주행 중이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유튜브 뮤직 한국 인기곡 탑 100 차트에는 가수 로이킴의 '봄이 와도'(47위),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55위), 루시(LUCY)의 '개화'(95위), 하이(HIGH)4의 '봄 사랑 벚꽃 말고'(98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뮤직카우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시즌송은 발매 후 수년이 지나도 꾸준한 저작권료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특히 '봄 사랑 벚꽃 말고'의 경우도 발매된 지 10년 이상 지난 곡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는 중이다. 개별 곡의 저작권료에서도 이와 같은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2015년 발매 후 봄 캐럴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로꼬, 유주의 '우연히 봄' 음악 증권 1주당 연도별 저작권료 수익 배당금(세전)은 2021년 1500원, 2022년 2200원, 2023년 1843원, 2024년 1890원으로 꾸준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봄노래인 정은지 '하늘바라기'도 같은 기간 2191원, 3164원, 3425원, 3176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이번 봄에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벚꽃 연금', '봄 캐럴'을 노린 곡들이 다수 발표된다. 이미 저작권료 효자 곡으로 유명한 곡 '봄봄봄'을 부른 가수 로이킴은 다음달 2일 신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룹 마마무 출신의 솔라 역시 같은 날 싱글 '원트'(WANT) 발매를 통해 봄 느낌을 담은 노래를 낼 계획이다.

가수 정은지와 서인국도 지난 16일 가수 젝스키스의 겨울 명곡 '커플'을 봄 감성의 노래로 리메이크해 발매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곡은 발매 다음 날 오전 멜론 핫100(100일 기준) 13위, 벅스 실시간 차트 6위, 지니 탑 100 차트 22위를 기록했다. 곡에 대한 관심이 음악 투자 시장으로도 이어져 뮤직카우에 상장된 원곡인 젝스키스의 '커플' 음악 증권 거래량과 거래 가격도 대폭 상승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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