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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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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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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거짓말'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내려진 항소심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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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포괄일죄로 묶인 김문기 및 백현동 관련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2021년 12월 22일과 24일자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표현'으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당시 "시장 재직 시 몰랐다",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 등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심은 이 가운데 골프 관련 기억 부인을 허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발언에 골프 관련 언급 자체가 없고, 관계를 부인한 표현도 단순한 인식의 문제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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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 역시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판단돼 무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행위'를 허위로 알린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주장한 공소권 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 등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언감정법의 목적은 증인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이지, 형사책임 면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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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전부 부정된 셈이다. 법원은 특히 국회 발언 등 정치적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당내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이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사라지게 됐다.

문화뉴스 / 이용훈 기자 lyh@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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